RSF "한국, '인터넷 적대국'으로 격하될 수도"
"한국의 인터넷 검열, 우려할만한 수준"
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스마일씨는 지난 1일 프랑스 파리 RSF본부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인터넷 검열' 현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RSF는 매년 초 나라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는데, 지난달 25일 공개한 2011년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79개국 중 44위로, 2010년에 비해 2단계 떨어졌다.
그는 "북한(178위)이나 중국(174위), 베트남(172위) 등 아시아에 언론자유 상황이 심각한 나라들이 많아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인터넷 검열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인터넷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북한, 베트남 등이 속한 '인터넷 적대국'에 한국이 함께 묶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방한하기도 했던 그는 "방한 당시 한국 정부가 특히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감지했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허위사실 유포 시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과 인터넷 실명제와 미네르바 구속사태, <PD수첩> 사태 등을 언급했다.
그는 <나꼼수>의 정봉주 전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 수감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언론자유지수 발표 직후 한국에서 제보 메일을 받았는데 이 사건 등을 들면서 44위도 높다는 주장이었다"면서 "이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등에서도 문제를 지적한 만큼 곧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어겼다고 판단되는 웹사이트나 글을 차단ㆍ삭제하고 있고, 북한 뉴스를 다루는 기자들도 기사의 방향을 잡을 때 지레 자기검열을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기자들이 자유롭게 기사를 쓰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와 전기통신법 47조 등을 폐지하고, 경찰은 인터넷에서 북한 정보를 '종북 게시물'이라며 강제 삭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은 결코 한국 정부가 우려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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