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조선일보>, 국민 앞에 사죄하라"
"장자연 진실 밝히도록 최선 다하겠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30일 <조선일보>가 자신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1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조선>에 대해 패소 선고를 한 데 대해 법원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조선>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종걸 의원은 법원 판결후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재판부의 판결은 조선일보의 손해배상청구의 부당함을 확인해 주는 판결이며, 국민에게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법원 판결에 고마움을 표시한 뒤, "무리한 소송제기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조선일보측은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것"이라고 <조선>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은 고 장자연 씨의 죽음과 관련하여 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대표자 등을 기소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많은 지적이 있다"며 "이번 판결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반성과 재고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 이종걸은 고 장자연 씨의 가엾은 영혼을 위해 진실이 밝혀지고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연예계의 고질적 병폐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거대언론사에 맞서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종걸 의원은 법원 판결후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재판부의 판결은 조선일보의 손해배상청구의 부당함을 확인해 주는 판결이며, 국민에게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법원 판결에 고마움을 표시한 뒤, "무리한 소송제기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조선일보측은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것"이라고 <조선>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은 고 장자연 씨의 죽음과 관련하여 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대표자 등을 기소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많은 지적이 있다"며 "이번 판결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반성과 재고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 이종걸은 고 장자연 씨의 가엾은 영혼을 위해 진실이 밝혀지고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연예계의 고질적 병폐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거대언론사에 맞서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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