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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 쇼트 부회장 등 무더기 영장 기각

검찰 "한마디로 코미디" 강력 반발, 수사 난항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 등 론스타 코리아 전.현직 경영진 4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밤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발부된 영장을 기각했다.

민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가담 정도에 대해 좀더 조사해봐야 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선 탈세 혐의 등으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는 점을 감안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한마디로 코미디"라며 영장 기각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론스타 본사 경영진과 유 대표 등에 대한 영장이 무더기 기각처리됨에 따라 론스타를 겨냥한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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