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MB부부, 형사처벌 예고된 최초의 대통령부부"
"김인종 인터뷰는 대단히 중요한 증언"
이정희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번에 내곡동 땅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고발하지 않았다. 아마 대통령 내외를 직접 고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그런 부담에 얽매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형사소추가 재임기간에 면제되는 대통령 외에는 즉시 수사되고 기소되는 것이 맞고,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 즉시 조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적당한 때 저희가 고발장을 제출할 생각이고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발시기에 대해선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본다"며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실장의 <신동아> 인터뷰를 결정적 증거로 규정한 뒤,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이 많아서 그런 점을 저희가 고려해 가장 적절하고 또 필요할 때 고발장을 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이미 다 마쳤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김 전 실장 인터뷰외에 새로운 제보나 수집한 다른 증거물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마 차차 밝혀질 것"이라며 "기대하십시오"라고 답했다.
그는 "대단히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을 구입한 돈의 출처들을 직접적으로 검찰이 수사해서 증거를 확보하다 보면 더 치밀한 증거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나온 증언만으로도, 공개된 증언만으로도 이것은 명의신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21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 대표가 작성한 고발장에는 “이 대통령과 부인 김씨가 (민주당에서 고발한)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과 공모해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10억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대통령실에 입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대통령 부부가 매수한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고발하게 되었다”고 적시돼 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기간 부여된 면책특권으로 당장 기소와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지만, 부인 김씨는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바 없어 수사와 기소, 재판 진행에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즉시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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