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고무줄 잣대'로 서민들만 피해"
서혜석 의원 “은행, 고소득자와 VIP 고객에만 최저금리 대우”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부유층과 VIP층에만 최저수준으로 적용하는 반면 서민들에게는 최저금리 관련 규정을 아예 알리지도 않거나 높은 고금리를 적용함에 따라 서민 고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민들은 설명도 듣지못하고 요구해도 받아주지 않아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비례대표)은 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이 공시한 신용대출 최저 금리는 연 5~7% 수준이지만 실제로 이런 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은행이 특별 관리하는 VIP 고객에 한정돼 있다"며 "은행들의 '고무줄 잣대'로 서민들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높은 이자를 물면서 두 번 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마이너스 통장 사용자 1백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통장을 새로 만들 때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3년 가계대출에도 도입된 '금리 인하 요구권'과 관련해 응답자의 74%가 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따라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 본 적이 없는 응답자도 84%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금리가 변동된 적이 있다는 답변이 36%를 차지했으며 35%는 자신의 대출 상품이 고정 금리인지 변동금리 상품인지, 변동금리 상품이라면 금리가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은행들이 공공연히 대출약관을 무시하면서 제멋대로의 금리 잣대를 적용, 서민 고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서민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문전박대하기 일쑤”라며 "시중은행 창구 조사결과 서민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잦은 신용등급 조회는 오히려 금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거나 적금을 하나 들도록 권유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고 감독기관의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03년 개정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을 할 때 이자율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를 명시해야 하며 채무자인 고객에게 금리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고, 약관에는 가계대출 때도 고객의 신용상태 변화에 따라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처럼 서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대출 상품에 대한 고객의 정보 수집 노력이 부족해 생길 수도 있는 결과지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은행이 이자수익 감소 및 창구 혼잡 등을 이유로 제도 자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설문조사 외에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실태를 조사해봤지만, 몇 개 은행을 제외하고는 아예 전산관리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순진한 일반 서민들은 은행이 비교적 공정한 잣대로 대출금리를 매기고 있다고 신뢰하는 편인데, 정작 은행은 약관을 무시하면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금융소비자들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서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수는 올해 6월 현재 4백57만5천1백69개이며 이 중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3백53만9천2백82개로 77.3%를 차지했다.
서민들은 설명도 듣지못하고 요구해도 받아주지 않아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비례대표)은 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이 공시한 신용대출 최저 금리는 연 5~7% 수준이지만 실제로 이런 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은행이 특별 관리하는 VIP 고객에 한정돼 있다"며 "은행들의 '고무줄 잣대'로 서민들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높은 이자를 물면서 두 번 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마이너스 통장 사용자 1백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통장을 새로 만들 때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3년 가계대출에도 도입된 '금리 인하 요구권'과 관련해 응답자의 74%가 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따라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 본 적이 없는 응답자도 84%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금리가 변동된 적이 있다는 답변이 36%를 차지했으며 35%는 자신의 대출 상품이 고정 금리인지 변동금리 상품인지, 변동금리 상품이라면 금리가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은행들이 공공연히 대출약관을 무시하면서 제멋대로의 금리 잣대를 적용, 서민 고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서민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문전박대하기 일쑤”라며 "시중은행 창구 조사결과 서민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잦은 신용등급 조회는 오히려 금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거나 적금을 하나 들도록 권유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고 감독기관의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03년 개정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을 할 때 이자율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를 명시해야 하며 채무자인 고객에게 금리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고, 약관에는 가계대출 때도 고객의 신용상태 변화에 따라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처럼 서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대출 상품에 대한 고객의 정보 수집 노력이 부족해 생길 수도 있는 결과지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은행이 이자수익 감소 및 창구 혼잡 등을 이유로 제도 자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설문조사 외에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실태를 조사해봤지만, 몇 개 은행을 제외하고는 아예 전산관리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순진한 일반 서민들은 은행이 비교적 공정한 잣대로 대출금리를 매기고 있다고 신뢰하는 편인데, 정작 은행은 약관을 무시하면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금융소비자들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서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수는 올해 6월 현재 4백57만5천1백69개이며 이 중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3백53만9천2백82개로 77.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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