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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공문’ 주장

론스타 회장 "감독당국 압박 때문에 지원" 반박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일 외환카드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공문을 공개하며,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의 검찰 출두를 촉구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그러나 조작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혀 논란은 계속 증폭될 전망이다.

“감자설 유포로 주가하락 초래한 주가조작 증거 명백”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이날 2003년 11월 14일 외환은행(은행장 직무대행 이달용)이 금감원 앞으로 보낸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핵심 증거물이라며 공개했다.

외환은행이 2003년 11월14일자 금감원 앞으로 보낸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이라는 제목의 공문서에 따르면, 외환은행 이사회는 외환카드에 대하여 ‘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완전감자, 소액주주는 20대1 감자’ 등을 포함하는 자본감소명령과 이후 자본증가명령 및 합병명령 등 금산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내려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 공문서가 금감원에 발송된 사흘 뒤인 2003년 11월17일부터 속개된 외환은행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합병발표로 인한 외환카드의 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합병전에 감자가능성을 열어두자'고 논의하는 한편 당시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주식 1천5백70 여만주를 주당 5천30원(2003년11월19일자 종가)에 매입할 것을 논의했다“며 ”액면가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의한 것은 외환은행 이사회가 외환카드의 감자가 없음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감자설을 유포하기로 하여 주가하락을 초래하였음이 명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외환은행이 금감원에 감자를 요청한 14일 이후부터 급락하기 시작한 주가는 14일 6천8백원에서 26일 2천5백50원까지 62% 폭락했으며, 결국 외환은행 이사회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주가조작 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는 행위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러한 주가조작 행위가 있은 2003년 11월은 이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이고, 이사회 또한 대주주인 론스타가 구성했으며, 또한 주가조작을 논의한 이사회 참석 명단을 보면 이달용 행장대행,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스티븐 리(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사장), 마이클 톰슨, 유희선, 이수길 등으로 론스타의 주요 임원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론스타 회장이 ‘증거없이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이며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거세게 질타했다.

그레이켄 회장 “감독당국 압박에 못이겨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1일 성명을 통해 "지난 1년간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에 최대한 협조했으나 별다른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던 한국 검사들이 확실한 증거 없이 막연한 음모론에 근거해 새로운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한국 검찰이 외환은행 측의 다양한 이사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특히 실망감을 느끼며, 근거없는 고발로부터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정면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만약 외환은행이 개입해서 외환카드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외환카드는 위기에 처하고 투자자들은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비난은 모두 거짓이며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며 "외환카드의 감자는 시장에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 누구도 허위 사실을 유포할 필요가 없었으며, 론스타는 한국 은행감독당국의 강한 압박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구제를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외환은행 이사진 가운데 론스타측 인사들만이 대검찰청의 타깃이 된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일부에 잔존하고 있는 반 외국인 투자자 정서에 따라 정치적으로 의도된 수사"라며 "외환은행이 정부나 외환카드의 다른 채권자 지원없이 단독으로 외환카드를 지원한 것은 축하받아야 할 일이며, LG카드의 기존 주주들에게 사실상 완전 감자를 단행했던 한국 정부의 조치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심 의원이 공개한 공문서 내용

수 신 : 비은행감독국장, 은행감독국장
참 조 : 비은행검사2국장
제 목 :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 제출

현재 당행의 자회사(지분율 43.93%)인 외환신용카드㈜의 향후 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귀원에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외환카드사는 작년 10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체율 증가, 유동성 부족 현상 심화 등으로 인해 현재 실질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의 경영 전망도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특히, 11/17(월) 이후에는 유동성 부족 상황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나 최대주주인 당행으로서도 당행 자체의 Risk 측면에서 무한정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당행으로서는 외환카드사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거의 상실하였을뿐만 아니라 현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경우 채권자는 물론 카드사 회원, 가맹점의 피해는 물론 카드시장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외환 카드사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당행을 비롯한 대주주의 완전 감자를 포함한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 임 :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 끝.

㈜한국외환은행 은행장 직무대행 이달용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
(2003. 11. 14)

외환은행

1. 배 경

□ 유동성 문제 : 2003년 11월말까지 3,500억원 부족
□ 자본잠식 :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1조원(잠정) 초과
□ 현재의 자본구조로는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임
□ 채권자 및 회원, 가맹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

2. 구조조정의 목표

□ 외환카드의 가치 및 회원, 가맹점의 보전
□ 외환카드 채권자의 추가손실 방지
□ 카드채 등 금융시장에의 충격 방지

3. 구조조정 방안의 개요

가. 요약

□ 대주주 지분의 완전감자
□ 적정 수준의 채무재조정
□ 감자후 신규자본의 유입 및 외환은행과의 합병

나. 자본감소명령

□ 금산법에 의한 감자명령
□ 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지분 완전감자, 소액주주 20:1 감자


* 2003년 3분기말 현재 외환카드의 장부상 자기자본 2,322억원
* 현실적으로 외환카드는 7,678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임(Mastercard 실사결과)
* 신규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전제로 기존 대주주 지분 소각이 필요함
* 현재의 주가, 지분율로는 감자주총이 불가능하므로 금감위 감자명령이 필요
* 감자명령이 내려지면 이사회결의로 감자 가능, 이사회 부결시 관리인 선임
* 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는 외환은행과 올림푸스 관계사를 의미
* 외환은행은 CEO, 올림푸스는 CFO와 COO를 선임하여 외환카드를 경영하여 왔음

다. 자본증가명령

□ 금산법에 의한 증자명령
□ 제3자 배정을 통한 감자대상 대주주의 신주 인수

* 증자명령은 감자명령과 함께 발령 가능
* 감자대상인 대주주에 대하여 신주배정, 이에 따른 추가출자 이행
* 추가출자 규모는 합병시까지 외환카드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정도

라. 합병명령

□ 금산법에 의한 합병명령
□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으로 합병

* 합병명령은 증자 및 감자명령과 함께 발령 가능
* 약 6개월 정도의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합병으로 인하여 외환카드 유동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임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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