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하지원에게만 '불호령'
이건희-정몽구 회장은 증인채택 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예상대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부자에 대한 증인채택을 부결시켰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부자의 증인채택 역시 부결. 그러나 영화제 참석이후로 불참한 영화배우 하지원은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 전체회의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부자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재적위원 16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부결시켰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 부자에 대한 증인 채택도 부결됐다.
이날 법사위 표결에서는 임종인, 이상민, 선병렬(이상 열린우리당), 노회찬(민주노동당)의원이 찬성표를, 김동철, 이종걸(열린우리당), 박세환, 주성영, 이주영(이상 한나라당), 조순형(민주당)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처럼 국회는 성역 앞에서는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면서도 영화배우 하지원 씨 등의 국감출석 불응에 대해서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국감증인으로 다시 채택키로 하는 등 이중잣대를 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연예인을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 영화배우 하지원 씨와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사장을 내달 1일 국감증인으로 다시 채택키로 했다. 하씨 등은 지난 20일 정무위 국감 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하와이 국제영화제 초청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감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증인 가운데 실제로 고발되는 비율은 불과 22%에 불과하고, 이중 실제로 재판을 받은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가 성역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지적이 새삼 실감있게 다가온 국회 풍경이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 전체회의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부자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재적위원 16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부결시켰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 부자에 대한 증인 채택도 부결됐다.
이날 법사위 표결에서는 임종인, 이상민, 선병렬(이상 열린우리당), 노회찬(민주노동당)의원이 찬성표를, 김동철, 이종걸(열린우리당), 박세환, 주성영, 이주영(이상 한나라당), 조순형(민주당)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처럼 국회는 성역 앞에서는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면서도 영화배우 하지원 씨 등의 국감출석 불응에 대해서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국감증인으로 다시 채택키로 하는 등 이중잣대를 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연예인을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 영화배우 하지원 씨와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사장을 내달 1일 국감증인으로 다시 채택키로 했다. 하씨 등은 지난 20일 정무위 국감 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하와이 국제영화제 초청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감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증인 가운데 실제로 고발되는 비율은 불과 22%에 불과하고, 이중 실제로 재판을 받은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가 성역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지적이 새삼 실감있게 다가온 국회 풍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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