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靑-총리실, 2년여전부터 국감 조직적 방해"
"3백여건 주요정책에 대해 국감 자료제출 통제"
정부가 청와대와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회에 대한 조직적인 자료 은폐를 진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3백여건의 주요 정책에 대해 각각 자료제출 가능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록해 놓은 '정책의제목록'이 발견됐다"며 "총리실 정책상황실이 주관해 작성한 이 자료에는 총리실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4백여개의 주요 정책의제 중 3백13건이 정리돼 있으며, 이중 78건에 대해 '자료제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등 야 4당은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직적이고 교묘하게 국감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맹성토한 바 있다. 당시 야 4당 정책위의장들은 정부가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을 통해 국회의 요구자료를 '단순 제출-협의 필요-설명 필요' 3단계로 분류해 대응토록 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종구 의원이 이날 밝힌 내용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가 청와대 국정감사 태스크포스, 총리실내 국정감사종합상황실, 각부처 국감상황반 등 국정감사 대응조직을 설치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조직적으로 묵살해왔다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한 이유로 내세우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한 대응전략 추진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개정, 신문공동배급제 등 신문법, 비정규직 입법안, 공무원노조법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새만금, 팔당호 수질보전 등 민감한 안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의견'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기능개편 관련 부처간 갈등, 쌀 현안관련 지자체의 소극적 입장 대처 등에 대해선 '추진상황관리가 미흡하다'는 내부적인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일부 의제에서는 '청와대 의견' '대통령 말씀' 등을 자료제출 거부사유로 적시, 청와대가 국정감사 등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에 깊이 관여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며 "외교와 안보 등 국가안위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안은 3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이 같은 기만행위의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진상을 자세히 밝히고 국민과 국회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이 같은 현 정권의 '반의회주의'적인 작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 이를 통해 전-현직 총리를 비롯, 국정책임자들이 이 같은 음모를 지시, 조장해 왔음이 드러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3백여건의 주요 정책에 대해 각각 자료제출 가능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록해 놓은 '정책의제목록'이 발견됐다"며 "총리실 정책상황실이 주관해 작성한 이 자료에는 총리실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4백여개의 주요 정책의제 중 3백13건이 정리돼 있으며, 이중 78건에 대해 '자료제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등 야 4당은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직적이고 교묘하게 국감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맹성토한 바 있다. 당시 야 4당 정책위의장들은 정부가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을 통해 국회의 요구자료를 '단순 제출-협의 필요-설명 필요' 3단계로 분류해 대응토록 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종구 의원이 이날 밝힌 내용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가 청와대 국정감사 태스크포스, 총리실내 국정감사종합상황실, 각부처 국감상황반 등 국정감사 대응조직을 설치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조직적으로 묵살해왔다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한 이유로 내세우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한 대응전략 추진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개정, 신문공동배급제 등 신문법, 비정규직 입법안, 공무원노조법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새만금, 팔당호 수질보전 등 민감한 안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의견'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기능개편 관련 부처간 갈등, 쌀 현안관련 지자체의 소극적 입장 대처 등에 대해선 '추진상황관리가 미흡하다'는 내부적인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일부 의제에서는 '청와대 의견' '대통령 말씀' 등을 자료제출 거부사유로 적시, 청와대가 국정감사 등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에 깊이 관여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며 "외교와 안보 등 국가안위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안은 3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이 같은 기만행위의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진상을 자세히 밝히고 국민과 국회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이 같은 현 정권의 '반의회주의'적인 작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 이를 통해 전-현직 총리를 비롯, 국정책임자들이 이 같은 음모를 지시, 조장해 왔음이 드러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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