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진수 긴급체포. 저축사태 수사 급물살
은진수, 금품 수수 시인하면서도 로비 사실은 대부분 부인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전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출두한 은씨를 상대로 자정을 넘겨 약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은씨에 대해 이날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은씨는 7조원대 금융비리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금융당국의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현금 7천만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은씨의 친형도 취직 등의 형식을 빌어 따로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의 측근인 브로커 윤여성(56.구속)씨에게서 은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 과정에 금품 수수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은씨는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자문료 명목일 뿐 청탁을 받거나 구명 로비를 벌인 적은 없다며 대가성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씨는 전날 대검에 출두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진실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검찰은 2005~2006년 부산저축은행의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했던 은씨가 부산저축은행그룹과 다른 감사위원이나 정관계 인사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은씨외 또다른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로비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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