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효숙 임명 강행시 헌법소원"
20일까지 보고서 제출 안 되면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 가능
북핵사태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재연되고 있다. 국회가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내야 하는 시한이 20일로 끝남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졌고,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헌법소원 등의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국회는 청와대가 요청한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까지 보고서가 제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자격을 얻으면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 규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사실상 사라져 언제든지 국회 본회의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강경한 반대입장이 수그러들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고, 통과된다고 해도 한나라당이 각종 법적조치를 취할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전효숙 파동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 출신인 장윤석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은 2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청문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전효숙 씨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이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재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장윤석 위원장은 "행정재판소에는 재판관 임명 무효확인소송을 하고, 이 경우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는 직위를 임시로 정지하는 가처분도 생각할 수 있다"고 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설명했다고 유기준 대변인이 전했다.
유기준 대변인도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 후보를 재판관에 임명하고, 열린우리당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분명히 밝히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청와대가 요청한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까지 보고서가 제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자격을 얻으면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 규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사실상 사라져 언제든지 국회 본회의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강경한 반대입장이 수그러들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고, 통과된다고 해도 한나라당이 각종 법적조치를 취할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전효숙 파동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 출신인 장윤석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은 2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청문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전효숙 씨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이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재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장윤석 위원장은 "행정재판소에는 재판관 임명 무효확인소송을 하고, 이 경우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는 직위를 임시로 정지하는 가처분도 생각할 수 있다"고 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설명했다고 유기준 대변인이 전했다.
유기준 대변인도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 후보를 재판관에 임명하고, 열린우리당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분명히 밝히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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