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밤 VIP들에게 140억 지급
30만 고객들은 1천억 손실 봤건만...
25일 <한겨레21> 최신호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가 내려지기 전날인 2월16일 영업이 마감된 뒤 부산 초량동 본점과 화명동 지점 두 곳에 30여명의 고객을 따로 불러 저녁 8시30분께 닫았던 금융전산망을 열어 거액의 예금을 인출해줬다.
당시 예금을 찾은 한 고객은 “저녁 7시에 은행 직원이 전화를 해 ‘내일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지점으로 나오면 예금을 해약해주겠다’고 알려줬다”며 “저녁 8시에 지점에 도착하니 다른 고객들이 있었고, 30분 뒤부터 예금인출을 해줬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도 “VIP들에게 연락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당시 예금을 찾은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이 ‘가장 선량한 고객’이라 부르는 이들로서 △가족명의 등 통장 2개 이상 △통장당 1억원 이상 예금 △후순위채권 손실 3억원 이상의 조건을 갖춘 고객들이다. 이들은 대개 저축은행 대주주·임원 등의 소개로 예금을 맡겼으며, 지역 재력가를 비롯해 의료·법조계 인사 등 유력계층 인사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0여명은 가족명의 등으로 2~3개 이상의 예금통장을 보유해 특혜 대상은 계좌명의 기준으로 100여명에 이른다.
저축은행 해당 지점 두 곳이 당시 영업외시간에 예금을 인출한 규모는 164억원에 이른다. 평소 이들의 영업외시간 인출 금액이 20여억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VIP 고객에 대한 특혜 인출 규모는 14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이 묶인 고객은 30만명에 이르며,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예금자 1만명은 1000억원의 예금손실을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예금인출을 해준 사실이 파악되면 이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예금인출이 금융당국과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만남 직후 이뤄진 점과 당시 초량동 본점에 금감원 직원이 파견돼 있었던 점으로 미뤄 볼 때 금융당국의 정보 유출이나 인출 방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 전날 밤에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모두 현장에 있었지만 당시 고객들이 늦게까지 예금인출을 위해 머물렀던 만큼 특혜 고객을 가려내기는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한겨레21>은 전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예보 감독관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2월17일 당일 오전 8시10분부터 임점하여 감독관 업무를 개시하였다"며 "영업정지 전날 밤 공사 감독관이 현장에 상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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