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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요원-검사, 사이비교주에 기밀 누설

검찰 수사 지연 의혹, 일본 등 국제적 파문 예상돼

국정원 직원이 JMS 교주 정명석씨에게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가 적발돼 해임되고, 현직 검사도 정씨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최근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은 사실이 공식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정씨는 1백여명의 일본 여신도 성폭행과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일본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현재 중국에 도피중으로 알려진 사이비 교주로, 국정원 직원과 검사의 연루 의혹은 국내외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 법사위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낸 자료에서 "국정원 직원 윤모씨가 정씨에게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반 JMS 단체 회원 김모씨의 출입국 관련 자료를 정씨에게 넘긴 혐의가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며 "윤씨는 8월 국정원에서 해임이 됐으며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감에서 선 의원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알고 있다. 검찰에서 윤씨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고 확인했다.

선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북부지검 A검사가 정씨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법적 대응방법까지 정리해 정씨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공개하며 "A검사가 정씨에게 보낸 `법률문제 현황과 대책'이라는 문건에는 사건 번호와 피해자들의 고소내용, 정씨가 답변해야 할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선 의원은 이어 임 지검장에게 'A검사를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임 지검장은 "기초조사를 해야 소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A검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했다"고 시인했다. 임 지검장은 "구체적인 비위사실에 관한 문제는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관련자 몇 명을 더 조사해서 추궁할 근거를 마련한 뒤에야 A 검사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검사는 99년 지방근무 당시 정씨를 도운 혐의로 지난 4월 김모씨에 의해 고소. 고발을 당했으나, 사건을 접수한 대검이 사건 접수직후 A검사가 근무하는 지검에 배당했고 A검사가 잘아는 동료 검사가 수사를 하다 문제가 커지자 3주만인 5월 4일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는 등 사건 접수 5개월동안 A검사에 대한 직접조사를 하지 않아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한편 일본경찰로부터 여신도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이비교주를 한국의 국정원과 현직검사가 비호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문제는 국제적 파문으로까지 확산될 전망이어서, 이래저래 국가위신이 큰 상처를 입을 상황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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