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금강산 중단시 5천여억 회수불능"
이한구-임태희 "중단시 기업 피해대책 마련해야"
유엔 제재위원회가 대북사업 중단을 요구할 경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투자한 5천여 억원 대부분이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민간기업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 우리 기업 등이 개성공단사업(2천3백68억원) 및 금강산 관광사업(2천7백68억원)에 투자한 금액은 총 5천1백36억"이라며 "유엔 제재위원회가 대북사업 중단을 요구해올 경우 우리 기업 등이 투자한 금액은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통일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입주기업들이 투자한 자금은 총 2천3백68억원으로 한국토지공사가 1천112억원, 입주기업들 9백62억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1백62억, 한국전력공사가 1백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산 관광사업 역시 현대아산이 1천1백45억원을 투자했고, 한국관광고사가 9백억원, 기타업체들이 4백5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사업에 있어, 토지공사의 경우 개성공단 기반시설공사와 1단계 부지 조성을 위해 1천1백22억을 쏟아부었고, 한국전략공사의 경우 전력기반공사를 위해 80억원, KT의 경우는 통신기반시설공사를 위해 25억원을 사용했으나 투자성격상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강산 관광사업도 현대아산, 관광공사 및 기타기업들이 투자한 금액 대부분은 시설관련 투자라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재경부 국감자료를 통해 "북핵 실험사태로 인해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비상위험에 대비한 손실보조 약정은 모두 12건에 1백56억원에 불과하다"며 "교역손실보조, 경협손실보조의 약정을 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는 만약의 사태에도 손실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현행 손실보조 제도의 경우, 손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교역손실의 경우에는 피해규모의 50%만 보조를 받고, 개성곧단은 90%, 기타 지역은 70%만 보상을 받게 된다"며 "또 약정한도 금액도 교역손실의 경우에는 10억원, 경협손실의 경우에는 50억원만 보상된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 우리 기업 등이 개성공단사업(2천3백68억원) 및 금강산 관광사업(2천7백68억원)에 투자한 금액은 총 5천1백36억"이라며 "유엔 제재위원회가 대북사업 중단을 요구해올 경우 우리 기업 등이 투자한 금액은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통일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입주기업들이 투자한 자금은 총 2천3백68억원으로 한국토지공사가 1천112억원, 입주기업들 9백62억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1백62억, 한국전력공사가 1백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산 관광사업 역시 현대아산이 1천1백45억원을 투자했고, 한국관광고사가 9백억원, 기타업체들이 4백5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사업에 있어, 토지공사의 경우 개성공단 기반시설공사와 1단계 부지 조성을 위해 1천1백22억을 쏟아부었고, 한국전략공사의 경우 전력기반공사를 위해 80억원, KT의 경우는 통신기반시설공사를 위해 25억원을 사용했으나 투자성격상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강산 관광사업도 현대아산, 관광공사 및 기타기업들이 투자한 금액 대부분은 시설관련 투자라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재경부 국감자료를 통해 "북핵 실험사태로 인해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비상위험에 대비한 손실보조 약정은 모두 12건에 1백56억원에 불과하다"며 "교역손실보조, 경협손실보조의 약정을 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는 만약의 사태에도 손실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현행 손실보조 제도의 경우, 손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교역손실의 경우에는 피해규모의 50%만 보조를 받고, 개성곧단은 90%, 기타 지역은 70%만 보상을 받게 된다"며 "또 약정한도 금액도 교역손실의 경우에는 10억원, 경협손실의 경우에는 50억원만 보상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