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사로드맵' 절차적 흠결 질타
“노사정위, 노사정대표자회의도 거치지 않고 무슨 대타협?”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하반기 노정갈등을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9.11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 로드맵) 대타협’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다는 지적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이번 대타협이 지난 3년간 유일한 합의기구로 활동해왔던 노사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성원인 민주노총을 배제하면서 향후 노사갈등과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노동당은 절차적 정당성 위배와 함께 로드맵이 담고 있는 조항들을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3년 유예의 배경을 집중 추궁해 정치적 입장에 따른 온도차이를 보여줬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3년 유예가 차기정권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노동부의 직무유기”라고 집중 성토했다.
한나라당 "정부 3년간 노사반목 부추기고 차기정권으로 넘긴다고?"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복수노조제 시행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또 다시 3년을 유예시킨 것은 결국 지난 3년간 정부가 오히려 각 계층의 반목과 질시만을 조장한 것”이라며 “사실상 차기 정권에 문제를 떠넘기는 직무유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일도 의원은 “노사관계 로드맵 대타협은 합의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정부가 3년 동안 예산을 낭비하고 당사자의 논의에 무임승한 것”이라며 “이는 참여정부가 누누이 강조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 노동 정책의 파산 선고”라고 맹성토했다.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도 “노동부는 이번 타협안을 차선이라고 말하지만 3년 유예는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참여정부 임기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차기 정권에 이 문제를 넘긴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가 고민한 최선의 방안은 1년간 이 조항들을 유예, 현 정부 안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었다”며 “이번 합의는 입법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9.11 대타협’의 절차적 흠결과 더불어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등 로드맵의 내용과 관련해서 한국노총을 맹비난했다.
단 의원은 “노사관계로드맵의 합의가 이뤄진 지난 9.11 회의는 노사정위원회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개최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합의는 개별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에 불과하며 법적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또 백헌기 사무총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복수노조제 도입 유예와 필수공익사업장 신규확대, 대체근로 등 로드맵의 핵심 사항들을 집중 추궁했다.
단병호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 팔아먹은 집단"
단 의원은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시 직권중재 폐지를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직도 자랑스러운가”라고 묻고 “직권중재를 폐지하면서 없던 필수공익사업장 추가에 합의한 것은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팔아먹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백헌기 사무총장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유예는 오랜 현실적인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며 “팔아먹었다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3백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조의 41%는 유급전임자가 없는 반면, 3백인 이상의 90% 이상은 유급 전임자를 두고 있다”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유예한 것은 영세노조의 재정자립이 아닌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을 지켜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사단체, 시각차이 뚜렷
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한국경제인총연합 상근 부회장 등은 이날도 각각 서로 다른 입장을 명확히 해 향후 로드맵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우선 지난 노사정 합의에서 배제되고 11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김태일 사무총장은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협의를 통한 합의보다 투쟁 일변도로 치우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25개 로드맵 조항에 합의하고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 최저임금 등 수많은 합의를 이뤄냈다”며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복수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안은 노사자율교섭을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복수노조 전면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안 추진을 재차 주장했다.
반면 노사정 합의에 참가한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복수노조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연계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경총 김영배 부회장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만 금지된다면 복수노조는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초,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유예와 직권중재 폐지, 필수공익사업장 추가 및 대체근로 투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로드맵 법안을 국회 환노위에 입법 청원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11월 15일부터 전국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지도부가 파업 조직을 위해 현장을 순회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12일에는 20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타협이 지난 3년간 유일한 합의기구로 활동해왔던 노사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성원인 민주노총을 배제하면서 향후 노사갈등과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노동당은 절차적 정당성 위배와 함께 로드맵이 담고 있는 조항들을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3년 유예의 배경을 집중 추궁해 정치적 입장에 따른 온도차이를 보여줬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3년 유예가 차기정권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노동부의 직무유기”라고 집중 성토했다.
한나라당 "정부 3년간 노사반목 부추기고 차기정권으로 넘긴다고?"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복수노조제 시행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또 다시 3년을 유예시킨 것은 결국 지난 3년간 정부가 오히려 각 계층의 반목과 질시만을 조장한 것”이라며 “사실상 차기 정권에 문제를 떠넘기는 직무유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일도 의원은 “노사관계 로드맵 대타협은 합의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정부가 3년 동안 예산을 낭비하고 당사자의 논의에 무임승한 것”이라며 “이는 참여정부가 누누이 강조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 노동 정책의 파산 선고”라고 맹성토했다.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도 “노동부는 이번 타협안을 차선이라고 말하지만 3년 유예는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참여정부 임기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차기 정권에 이 문제를 넘긴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가 고민한 최선의 방안은 1년간 이 조항들을 유예, 현 정부 안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었다”며 “이번 합의는 입법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9.11 대타협’의 절차적 흠결과 더불어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등 로드맵의 내용과 관련해서 한국노총을 맹비난했다.
단 의원은 “노사관계로드맵의 합의가 이뤄진 지난 9.11 회의는 노사정위원회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개최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합의는 개별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에 불과하며 법적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또 백헌기 사무총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복수노조제 도입 유예와 필수공익사업장 신규확대, 대체근로 등 로드맵의 핵심 사항들을 집중 추궁했다.
단병호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 팔아먹은 집단"
단 의원은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시 직권중재 폐지를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직도 자랑스러운가”라고 묻고 “직권중재를 폐지하면서 없던 필수공익사업장 추가에 합의한 것은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팔아먹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백헌기 사무총장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유예는 오랜 현실적인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며 “팔아먹었다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3백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조의 41%는 유급전임자가 없는 반면, 3백인 이상의 90% 이상은 유급 전임자를 두고 있다”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유예한 것은 영세노조의 재정자립이 아닌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을 지켜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사단체, 시각차이 뚜렷
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한국경제인총연합 상근 부회장 등은 이날도 각각 서로 다른 입장을 명확히 해 향후 로드맵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우선 지난 노사정 합의에서 배제되고 11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김태일 사무총장은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협의를 통한 합의보다 투쟁 일변도로 치우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25개 로드맵 조항에 합의하고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 최저임금 등 수많은 합의를 이뤄냈다”며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복수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안은 노사자율교섭을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복수노조 전면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안 추진을 재차 주장했다.
반면 노사정 합의에 참가한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복수노조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연계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경총 김영배 부회장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만 금지된다면 복수노조는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초,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유예와 직권중재 폐지, 필수공익사업장 추가 및 대체근로 투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로드맵 법안을 국회 환노위에 입법 청원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11월 15일부터 전국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지도부가 파업 조직을 위해 현장을 순회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12일에는 20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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