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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KTX는 불법파견", 노동부 맹성토

<현장> 단병호.한선교.김종률.최종규 한 목소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6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KTX 여승무원의 합법도급 판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과천정부청사 노동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국감장에는 단병호 의원이 신청한 김용호 한국철도공사 팀장, 신재욱 한국철도유통 본부장, 오미선 한국철도유통 전 직원 등 3명이 증인으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제히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를 “법적 논리조차 못 갖춘 짜맞추기식 조사”라고 맹비난했다.

단병호 "'외주도급 불가'가 '전면 외주화'로 가는게 말이 되나"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철도공사가 2003년 KTX 개통을 앞두고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승무업무에 대한 외주화가 현행법상 불법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밀어붙였다”며 2003년 철도공사(당시 철도청)가 작성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 문건을 근거로 들었다.

철도공사의 당시 문건에 따르면 공사는 ‘여승무원 업무의 경우 관리자(열차소장, 팀장, 여객전무 등)의 지시.감독에 의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도급위탁이 곤란’하다는 점을 명시, 이 같은 단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KTX 여승무원에 대한 '적법도급'판정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최병성 기자


단 의원은 “당시 ‘외주도급이 불가능하다’며 청장결제까지 떨어져 채택된 안이 최종안에서 정반대로 바뀐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어떤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당초 인원충원 계획이 직급제 변경을 통해 1백17명에서 3백51명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도 “여승무원들의 업무가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대상이기 때문에 여승무원의 업무를 차장업무로 바꾸는 과정에서 정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철도유통은 이 같은 상황에서 ‘불법외주’ 정책수행을 위한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했을 뿐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가 없었다”며 “이철 사장이 참석하는 11월 1일 국감을 통해 노동부의 적법도급 결정이 부도덕한 정치적 판정임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도 증인으로 참석한 오미선 전 승무원과의 질의를 통해 ‘불법파견’임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오미선씨에게 “당시 여승무원으로 근무 당시 철도유통 소속의 현장대리인을 만나거나 그들에게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오씨는 “근무 당시에는 단 한 차례도 본적이 없고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봤다”고 답했다.

사실상 여승무원에 대한 업부 관리.감독을 철도공사에서 담당했음을 강조한 것. 한 의원은 “2003년 당시 불법파견 소지가 있었던 것이 3년 후 합법도급이 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맹형규 "철도공사, 직원에게는 돈잔치하고 여승무원들은 나 몰라라"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철도공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거론하며“철도공사가 여승무원 전원을 직고용하는 비용을 계산한 결과, 84억원이 소요된다”며 “적자회사가 성과급 갖고 돈잔치 하면서 약자인 여승무원 고용문제를 갖고 힘들게 하는 것이 과연 공기업으로서 해야할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맹 의원은 또 “철도공사가 진정으로 경영합리화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성과급 줄이고 불법파견과 고용문제를 바로잡는게 우선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오미선 KTX 여승무원 지부 조합원.ⓒ최병성 기자


여당의원들도 이례적으로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를 강하게 맹성토해 눈길을 끌었다. 비판 수위는 단병호 의원에 못지않았고 법적 논리의 모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진땀을 뺐다.

최종규 의원은 노동부 재조사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은 법적 판단을 교묘히 비껴간 판단”이라며 “노무도급성을 인정하면서 직접책임을 인정않는 이상하게 끼워맞춘 논리를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률 의원도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는 불법파견 아니라는 결론 미리 내려놓고 사실관계를 결론에 억지로 맞춘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유감을 표시하며 “노동부 고시나 이번 조사결과 인정한 내용만 봐도 공사의 업무위탁을 가장한 불법파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노동부는 재조사 결과를 수용해서 문제를 덮으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합법도급 판정의 주된 이유는 재정부담이나 타공사의 선례로 남는 향후 파장때문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여당의원들, 이상수 노동부 장관 맹성토

이어 김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현재 사태의 해결방안으로 KTX 문제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포함시켜 정규직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이 장관은 “현재의 상태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KTX관광레저 소속으로 전원 정규직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장관은 또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는데 있어 근로자들이 도급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인 사내하청.사내하도급은 실제적인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파견적인 요소는 일부 보이지만 전체 판단을 뒤엎기는 역부족이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결국 법원으로 가도 안타까운 소모적 싸움이 계소될 것”이라며 “노동부 장관이 나서 철도공사와 여승무원들 사이의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가 열린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는 오전부터 KTX여승무원 조합원들을 비롯한 민주노총 산하 장기투쟁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벌였다.ⓒ최병성 기자


오미선 조합원 "안전업무와 승무업무 구분기준이 뭔지 국회가 밝혀달라"

한편,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오미선 KTX 여승무원 지부 조합원은 단병호 의원의 배려로 2백4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투쟁의 어려움을 토로해 눈길을 끌었다.

오씨는 “노동부는 철도공사 직원인 팀장은 안전업무를, 여승무원은 서비스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는데 의원들은 어떤게 안전업무고 어떤게 승무업무인지 생각해봐달라”며 호소했다.

오씨는 “노동부의 말대로라면 여승무원들은 열차에서 화재가 나거나 산모가 배 아프다고 하면 그냥 지나쳐야하는 것이냐”며 “승무원들의 고객의 안전.편안하게 모시는게 목적이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나누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논란은 오는 31일 서울지방노동청, 11월 1일 노동부 2차 국감을 통해 추가 감사가 이뤄진다.

특히 11월 1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리는 노동부 국감에는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직접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라 노동부의 적법도급 판정과 철도공사의 이중적인 인력운용안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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