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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기정 등 청목회 연루 의원 6명 불구속 기소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선 사실상 수사 막내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1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불법후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여야 국회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의원은 지난달 소환조사를 받은 권경석·조진형·유정현(한나라당), 최규식·강기정(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등 여야가 반반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09년 2월 청목회장 최모(55)씨의 부탁을 받고 같은해 4월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7월∼11월 청목회에서 불법 후원금 5천만원을 후원회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밖에 법안이 통과된 직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청목회가 주최한 축하연에 참가해 황금열쇠 10돈(시가 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9년 당시 법안을 심사할 국회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였던 권 의원은 2천만원, 야당 간사였던 강 의원은 99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으며 다른 의원들도 각각 1천만∼2천150만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받았던 나머지 의원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지만 해당 의원실의 회계책임자나 보좌관 등을 최소 1명씩 입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때 친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 33명 전원에 대해 확대할 것처럼 보였던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막을 내린 양상이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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