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홈쇼핑 3사와도 이면계약 의혹
천안방송 지분 팔았다가 4년 뒤 판값에 되사
태광그룹은 큐릭스 이전에도 홈쇼핑 3사와의 이면게약을 통해 케이블 방송을 편법 인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태광산업은 100% 소유하고 있던 천안방송의 지분 67%를주당 2만원에 GS홈쇼핑, CJ홈쇼핑, 우리홈쇼핑 등에 넘겼다. 태광은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송법에 묶여 지분을 처분해야 했다.
그러나 4년 뒤 방송법 규제가 완화되자 홈쇼핑 3사는 갖고 있던 천안방송 지분을 태광그룹 계열사인 전주방송에 되팔았다. 당시 천안방송의 가치는 케이블방송의 급격한 성장으로 1천5백억 원을 훨씬 넘는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였지만 전주방송은 4년 전과 똑같이 한 주당 2만원, 66억 원만 주고 되살 수 있었다.
전주방송은 이호진 회장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어, 당시 시장가격으로 따지면 1천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셈이다.
흥국생명 전 직원인 이형철씨는 인터뷰에서 "업체들이 이면계약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똑같은 가격으로사고 되팔 수 있었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면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태광 측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홈쇼핑 회사들에게 잠시 주식을 맡겼다가 법규정이 완화되자 되찾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으로, 이는 태광그룹 계열사 티브로드가 케이블 TV 큐릭스를 군인공제회를 통해 우회 인수하는 방식과 거의 똑같은 수법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검찰 수사에서 큐릭스 편법 인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등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태광산업은 100% 소유하고 있던 천안방송의 지분 67%를주당 2만원에 GS홈쇼핑, CJ홈쇼핑, 우리홈쇼핑 등에 넘겼다. 태광은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송법에 묶여 지분을 처분해야 했다.
그러나 4년 뒤 방송법 규제가 완화되자 홈쇼핑 3사는 갖고 있던 천안방송 지분을 태광그룹 계열사인 전주방송에 되팔았다. 당시 천안방송의 가치는 케이블방송의 급격한 성장으로 1천5백억 원을 훨씬 넘는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였지만 전주방송은 4년 전과 똑같이 한 주당 2만원, 66억 원만 주고 되살 수 있었다.
전주방송은 이호진 회장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어, 당시 시장가격으로 따지면 1천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셈이다.
흥국생명 전 직원인 이형철씨는 인터뷰에서 "업체들이 이면계약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똑같은 가격으로사고 되팔 수 있었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면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태광 측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홈쇼핑 회사들에게 잠시 주식을 맡겼다가 법규정이 완화되자 되찾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으로, 이는 태광그룹 계열사 티브로드가 케이블 TV 큐릭스를 군인공제회를 통해 우회 인수하는 방식과 거의 똑같은 수법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검찰 수사에서 큐릭스 편법 인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등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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