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고통 외면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민노당,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 본격화
민주노동당이 2년째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15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발대식’을 열고 정기국회에서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2004년 6월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이유는 현행법이 ‘전세대란’과 ‘역전세대란’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국장은 “주기적인 전세대란이 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2년 후 마음대로 전월세를 올릴 수 있게 한 현행법 탓인데도 정부가 유일하게 내놓은 대책은 전세자금 대출밖에 없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임대인들의 투기이익만 보장한 채 서민들의 빚만 늘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1년 전세난 및 월세 전환이 급등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세입자 피해, 2004년 말과 2005년 수도권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인한 역전세난은 ‘계절적인 요인’이라는 정부의 항변을 무색케하고 있다.
치솟는 전셋값, 고스란히 서민 주거 부담으로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주기적인 전세.역전세난이 결국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전세대출을 늘려 결과적으로 사회 양극화의 심화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2006년 8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서울지역의 전세가격은 올 1월보다 4.0%가 올라 작년 1~8월 상승률(0.4%)보다 무려 10배가 폭등했다.
월세비율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05년 1월 41.4%였던 월세 비율은 올해 7월에 이르러서는 43.4%로 증가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탐방’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5년째 정부와 정치권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는 관련 법 개정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발대식에서 “2004년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치권은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고, 정부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미봉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현행법은 세입자 외면한 임대인 보호법"
실제 지난 1981년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2002년까지 총 6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현행법은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2년이 지난 후에는 임대인 임의대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전월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월세 인상률 제한도 2년 범위내에서만 연 5%로 제한해 임차인은 2년 후 기존 월세 대비 10% 이상 오른 상황에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한다. 2년 단위의 주기적인 전월세 상승으로 주거불안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요인이다.
이밖에도 임차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을 연14%까지 허용, 현행 은행대출금리 6%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 임대인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행법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이 발의해 건교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 10년간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권한을 주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세입자에 대한 임대인의 횡포를 막기 위해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별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항을 집어넣었다.
현재까지는 임대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일어나거나 임대인이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과도한 전월세 인상 등의 횡포를 저질러도 구제나 중재 절차가 전무해 대부분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했다.
3년째 잠자는 개정안, 이번에는 통과될까
이밖에도 민주노동당의 개정안은 월세 전환율을 기존 연14%에서 연10% 범위내로 제한했고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만 인정했던 주택경매 우선매수 자격도 모든 주택세입자에게로 확대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최근 목동과 노원을 필두로 성동지역까지 전세대란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극심하지만 정부는 법에도 없는 단속을 말하며 국민의 울화통만 치밀게 만들고 있다”며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어떠한 단속.처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이 본부장은 “두 칸 방에서 한 칸 방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줄여가며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고통을 이 나라의 정부와 정치인들은 외면하고 있다”며 “진정 가진 자만을 위하는 나라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분부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극심한 전세대란을 겪고 있는 서울 강서.양천.노원구를 방문해 피해자 실태조사와 법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2004년 6월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이유는 현행법이 ‘전세대란’과 ‘역전세대란’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국장은 “주기적인 전세대란이 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2년 후 마음대로 전월세를 올릴 수 있게 한 현행법 탓인데도 정부가 유일하게 내놓은 대책은 전세자금 대출밖에 없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임대인들의 투기이익만 보장한 채 서민들의 빚만 늘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1년 전세난 및 월세 전환이 급등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세입자 피해, 2004년 말과 2005년 수도권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인한 역전세난은 ‘계절적인 요인’이라는 정부의 항변을 무색케하고 있다.
치솟는 전셋값, 고스란히 서민 주거 부담으로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주기적인 전세.역전세난이 결국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전세대출을 늘려 결과적으로 사회 양극화의 심화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2006년 8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서울지역의 전세가격은 올 1월보다 4.0%가 올라 작년 1~8월 상승률(0.4%)보다 무려 10배가 폭등했다.
월세비율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05년 1월 41.4%였던 월세 비율은 올해 7월에 이르러서는 43.4%로 증가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탐방’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5년째 정부와 정치권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는 관련 법 개정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발대식에서 “2004년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치권은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고, 정부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미봉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현행법은 세입자 외면한 임대인 보호법"
실제 지난 1981년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2002년까지 총 6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현행법은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2년이 지난 후에는 임대인 임의대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전월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월세 인상률 제한도 2년 범위내에서만 연 5%로 제한해 임차인은 2년 후 기존 월세 대비 10% 이상 오른 상황에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한다. 2년 단위의 주기적인 전월세 상승으로 주거불안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요인이다.
이밖에도 임차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을 연14%까지 허용, 현행 은행대출금리 6%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 임대인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행법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이 발의해 건교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 10년간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권한을 주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세입자에 대한 임대인의 횡포를 막기 위해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별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항을 집어넣었다.
현재까지는 임대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일어나거나 임대인이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과도한 전월세 인상 등의 횡포를 저질러도 구제나 중재 절차가 전무해 대부분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했다.
3년째 잠자는 개정안, 이번에는 통과될까
이밖에도 민주노동당의 개정안은 월세 전환율을 기존 연14%에서 연10% 범위내로 제한했고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만 인정했던 주택경매 우선매수 자격도 모든 주택세입자에게로 확대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최근 목동과 노원을 필두로 성동지역까지 전세대란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극심하지만 정부는 법에도 없는 단속을 말하며 국민의 울화통만 치밀게 만들고 있다”며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어떠한 단속.처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이 본부장은 “두 칸 방에서 한 칸 방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줄여가며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고통을 이 나라의 정부와 정치인들은 외면하고 있다”며 “진정 가진 자만을 위하는 나라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분부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극심한 전세대란을 겪고 있는 서울 강서.양천.노원구를 방문해 피해자 실태조사와 법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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