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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모 사퇴의 변, "이 사건은 자연인 이형모의 행위"

"앞으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시민의신문>이 지난 13일 이형모 대표가 모시민단체 여성간사 성희롱으로 사표를 제출하면서 발표한 사과문 전문을 14일 오후 뒤늦게 공개했다.

<시민의신문>은 "이 사과문은 자칫 외부에 대표이사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일부 직원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던 문서"라며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자연인 이형모 개인의 행위이므로 저의 잘못 때문에 시민의신문과 시민운동 종사자들의 명예까지 도매금으로 매도당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는 이형모 대표이사의 의사만은 독자와 언론에게 최소한 전달하는 것이 옳겠다는 일부 직원의 의견을 존중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의신문>은 "언론에게 호소한다"며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도하는 것을 막은 생각은 없으나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이형모 대표이사의 '사과의 말씀'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언론이 이 사건 보도시 이 대표 사과문을 함께 보도해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이형모 전대표 사과문 전문.

사과의 말씀

저는 최근 발생한 한 시민단체 여성간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에 관련해 시민사회와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의 뜻과 달리 당사자인 여성 간사가 저와의 대화와 접촉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더 이상의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자연인 이형모 개인의 행위이므로 저의 잘못 때문에 시민의신문과 시민운동 종사자들의 명예까지 도매금으로 매도당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민의신문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신문과 관련된 단체의 직책에 관하여는 해당 단체 임원들과 사임 절차를 협의하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앞으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13일

시민의신문 대표이사 이형모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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