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靑실장, 부동산투기 의혹 제기돼
<한겨레> "차명으로 농지 사들여 보유"
15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지난 2일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윤 실장은 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에 밭 2580㎡(781평)를 소유한 것으로 나와 있다. 지난해 1월1일 기준 이 땅의 공시지가는 1㎡당 5630원으로, 윤 실장은 이 땅의 값을 1452만5000원으로 신고했다.
문제는 토지등기부 등본을 보면, 윤 실장은 1996년 6월27일 자신의 누나 윤아무개(71)씨와 그의 남편 서아무개(77)씨로부터 이 땅을 산 것으로 돼 있다는 것.
신문은 "윤 실장 누나 부부가 이 땅을 처음 샀을 때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로부터 4㎞ 안에(통작거리 제한) 6개월 이상 살아야(사전 거주기간 제한) 농지를 살 수 있었다"며 "당시 윤 실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1차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누나 윤씨는 제천으로 시집가 20년가량 그 곳에서 살고 있었다"며 차명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신문은 "이 제한 규정은 1996년 1월1일 농지법 제정으로 폐지됐고, 윤 실장은 그해 6월 이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윤 실장이 농지개혁법상의 제한으로 인해 자신의 땅을 누나 명의를 빌려 사놓았다가 이 제한이 풀리자 곧바로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한 "윤 실장은 논밭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농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땅이 있는 탄지리 주민들은 '지난해까지 윤 실장이 아니라 누나 윤씨가 농사를 지어왔다'고 말했다. 윤 실장의 누나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이 땅은 올해 휴경지로 놀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진식 실장은 "매매예약 가등기는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의 성격으로 누나가 설정한 것"이라며 "누나가 그 돈을 갚지 못해 나중에 내가 돈을 추가로 주고 산 것이다. 차명으로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내 밭을 누나가 농사짓는 것이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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