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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호 침몰후 해경-선사 '갈팡질팡', 피해 키워

사고 발생 1시간 뒤에야 구조 나서

2일 대청도 근해에서 발생한 저인망 어선 금양 98호(99t) 침몰 사고와 관련, 해양경찰이 선사, 다른 선박 선장과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실종선원 구조작업이 뒤늦게 이뤄져 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이 금양 98호로부터 조난신호를 접수한 지 1시간여 만에 금양 98호의 '연락 두절' 사실을 확인, 구조에 나서 초기대응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일 오후 8시30분 해양경찰청 위성조난수신소(LUT.Local User Terminal)로부터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서쪽 30마일(약 56km) 해상에서 저인망어선 금양 98호의 조난신호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선박이 침몰하면 바닷속에서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터지면서 물 위로 떠올라 조난신호를 보내는 조난위치 자동발신장치(EPIRB)가 작동한 것이다.

해경은 신호를 받은 직후 금양 98호를 소유한 '금양수산' 측에 금양 98호의 전화번호를 물었으나 관계자는 금양 98호와 함께 조업하는 금양 97호의 연락처를 잘못 알려줬다.

해경 상황실에서 오후 8시31분 금양 97호의 선장 휴대전화로 연락한 결과 "기상도 양호하고 항해중 이상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금양 97호를 금양 98호라고 잘못 판단, 안전여부를 확인했다고 착각한 해경은 사건을 일단 종료했다.

그러나 오후 8시45분께 평소 금양호 선단업무를 맡고 있는 해경 직원이 금양 98호의 연락처가 잘못된 것을 확인, 뒤늦게 금양 98호에 연락을 취했으나 금양 98호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해경은 그제야 인근 조업선박과 어업정보통신국 등에 금양 98호의 위치를 수소문하는 등 다각도의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난위치 자동발신장치의 오작동률이 지난해 기준 93%에 달할 정도로 조난사실이 없는데도 신호가 잘못 수신된 적이 많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선사나 선장을 통해 선박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이뤄지면 사건을 종료한다"며 "이번에는 선주 측에서 잘못했지만 (금양 97호)선장에 의해 선박 안전을 확인받았다"라고 말했다.

결국 해경은 조난신호 접수 1시간여 만인 오후 9시27분께 금양 97호 선장으로부터 "금양 98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연락을 받고 금양 98호의 조난사실을 처음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오후 9시30분 인근 해역에 있던 경비함정들에 현장 이동 명령이 내려졌고 30분 만인 오후 10시 사고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3008함을 시작으로 각종 선박과 헬기가 동원돼 본격 수색에 나섰다.

이 같은 늑장대응으로 3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29마일(54km) 해상에서 금양 98호의 실종 선원인 김종평(55)씨의 시신만을 발견하고 나머지 선장과 선원 8명에 대해선 아직까지 수색에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 해난구조 관계자는 "해경이 여러가지 통신수단을 이용, 조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데도 전화에만 의존, 결국 늑장대응으로 화를 키운셈" 이라며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난 발신장치의 높은 오작동률 때문에 경비함정을 무조건 출동시킬 수 없다"며 "선주와 인근 어선 선장에게 확인작업을 거치도록 돼 있는 규정대로 따랐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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