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대통령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지방업무보고때 직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의 일련의 지방업무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 발언의 일부 내용이 직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다섯 차례 지방을 돌면서 지역공약을 말하고 지방선거에 나가는 시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을 대신 발표한 듯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