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헌재, '5대 4'로 간신히 사형제 합헌

13년만에 다시 합헌 결정, "점진적으로 제도개선해야"

헌법재판소가 13년여만에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 끝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로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무기징역형제도 역시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합헌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이강국,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 중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은 "사형제도 자체보다는 오남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등 형벌 조항들을 재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김희옥, 목영준, 김종대 재판관은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전부위헌 의견을, 조대현 재판관은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96년 11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일반인의 헌법소원 청구는 지금까지 3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며, 위헌 여부의 본안 판단까지 이른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우리나라는 현재 57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말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0 0
    사형

    사형제도 폐지하면 안된다..

  • 0 1
    아쉽다

    조금 그렇네요!
    폐지해야 하는 건데...
    사형을 존치시키므로써 범죄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 1 0
    변사또

    저그는 주상복합에 산다 이거지? 유영철이 도저히 못들어가는

  • 2 0
    사형법

    사형 법은있어야 한다 국고에 손대는사람은 사형으로 다스러야 전두환같은 인간이 안나온다

  • 3 1
    사형제찬성

    아동성범죄...살인죄는...
    사형에 쳐하야 된다고 생각하오...

  • 3 0
    1111111

    악마가 따로 없구만!...

  • 4 2
    성격파탄자

    인간이 인간을 죽여도 된다고? 당신들이 인간이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