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보법 무죄 판결' 놓고 공방
한나라-선진 "이런식이면 나라 망해" vs 민주 "사법부 공격말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교사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무죄 선고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어제 판결을 보니 사법부가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검찰에서는 법관이 법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입법하고 있다고 하더라, 국보법을 자기 마음대로 개정하고. 만약 이 사건이 처벌되지 않는다면 총칼 들고 무장폭동하지 않는 한 처벌할 게 없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도 "이런 식으로 판결하다 나라가 망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붉은 군대가 내려오면 거기서 박수 칠 건가"라며 "이런 분들을 법관 재임용 안 할 수 있게,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게끔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몰아붙였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마치 이 세상이 뒤집힐 것처럼 김 전 교사가 빨치산 추모제에 애들을 데려갔다고들 하는데, 판결문 어디에 빨치산이라 돼 있나?"라며 "공식명칭도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다. 언론이나 국회에서 (판결에 대해) 얘기할 수 있지만 지나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도 "개별사건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국민이 우려하는 바이고 사법부의 위기라 본다"며 "개별사건에 개별판사들이 잘못할 수는 있다. 그래서 상급판결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사법부 공격을 비판했다.
박일환 처장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가리면 될 문제"라며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견해를 여기서 밝힐 수 없지 않은가? 이번 판결에 대해선 국민 각자가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사법부 공격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17일, 2005년 5월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 이를 각종 행사에서 전파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가 추모제 전야제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라고 무죄 배경을 밝혔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어제 판결을 보니 사법부가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검찰에서는 법관이 법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입법하고 있다고 하더라, 국보법을 자기 마음대로 개정하고. 만약 이 사건이 처벌되지 않는다면 총칼 들고 무장폭동하지 않는 한 처벌할 게 없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도 "이런 식으로 판결하다 나라가 망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붉은 군대가 내려오면 거기서 박수 칠 건가"라며 "이런 분들을 법관 재임용 안 할 수 있게,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게끔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몰아붙였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마치 이 세상이 뒤집힐 것처럼 김 전 교사가 빨치산 추모제에 애들을 데려갔다고들 하는데, 판결문 어디에 빨치산이라 돼 있나?"라며 "공식명칭도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다. 언론이나 국회에서 (판결에 대해) 얘기할 수 있지만 지나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도 "개별사건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국민이 우려하는 바이고 사법부의 위기라 본다"며 "개별사건에 개별판사들이 잘못할 수는 있다. 그래서 상급판결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사법부 공격을 비판했다.
박일환 처장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가리면 될 문제"라며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견해를 여기서 밝힐 수 없지 않은가? 이번 판결에 대해선 국민 각자가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사법부 공격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17일, 2005년 5월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 이를 각종 행사에서 전파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가 추모제 전야제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라고 무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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