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전여옥 주장, 거짓과 위선임이 다시 밝혀져"
전여옥의 '표절 재판' 패소에 반색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이날 긴급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박사모가 규정한 5적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박사모 회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박사모 회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망신을 자초했다"며 앞서 자신도 전 의원이 고소한 사건에서 승소했음을 상기시켰다.
정 회장은 이어 "<오마이뉴스>와의 표절시비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유재순씨의) 초고를 본 적도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결국 고등법원마저 그녀의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녀의 주장은 결국 거짓과 위선임이 또 한 차례 밝혀졌고, 이제 그녀는 스스로 갈 곳을 잃고, 설 곳을 잃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의원을 "배신과 표절의 여인"로 규정한 뒤,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은 정의와 진실, 원칙과 정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이 나라 정치권이 아니다"라며 정계은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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