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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방송사만 신문사 소유 허용 추진"?

<미디어 오늘> 보도로 파문, 위헌-특혜 논란 불가피

문화관광부가 헌법재판소의 신문-방송 겸업 허용금지 합헌 판정에도 불구하고, 신문의 방송 진입은 계속 금지하되 방송의 신문사 지분 소유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미디어 오늘> "문광부, 방송의 신문사 지분 소유 허용"

언론전문매체인 <미디어 오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종매체간 겸영을 금지했음에도 문화관광부가 방송사의 신문사 지분 소유에 대해서는 1/2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디어 오늘>은 구체적으로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중인 문화부는 방송사와 뉴스통신, 대기업이 신문사의 지분 1/2 미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겸영금지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디어 오늘>은 이밖에 현재 문광부가 진행중인 신문법 개정과 관련, "신문의 복수 소유 문제는 겸영과 출자를 허용하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인 신문사는 지분 소유는 물론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문화부는 위헌 결정을 받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조항은 신문법에 그대로 남기되, 1사 30%, 3사 60% 기준은 공정거래법상 기준인 1사 50%, 3사 75%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추정하는 기준은 발행부수 외에도 유가판매부수, 광고수입, 구독료 수입 등이 추가된다"고 전했다.

신문법 개정 주무부처장인 김명곤 문광부장관. ⓒ연합뉴스


메이저신문사들 거센 반발 예상

문광부의 이같은 신문법 개정 방향이 사실일 경우 신문사들, 그 중에서도 특히 메이저 신문사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문사들은 그동안 인터넷 및 무가지 확산으로 기반이 급속히 붕괴하면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 차원에서 방송 진출 허용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한나라당도 집권시 신문-방송 겸업 허용을 공약으로 내걸어왔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6월29일 신문법 위헌 여부를 묻는 판결에서 현행 신문-방송 겸업 금지를 합헌 판정했다. 합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 6명은 “이 조항은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규제 대상과 정도를 선별해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신문의 기능과 중복될 염려가 없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정 이유를 밝혔다.

이런 마당에 문광부가 방송에 대해서도 비록 전체 지분의 절반 미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신문 지분 소유를 가능케 한 것은 위헌 소지가 큰 동시에, 모종의 복선을 깐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하나는 최근 모 방송 등의 무가지 시장 진출 계획 등과 무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다른 하나는 마이너신문들의 계속되는 경영난에 따른 사후대비책 성격이 짙은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마이너신문들이 최악의 상황에 몰릴 경우 이들 신문을 방송사로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특히 방송사외 대기업의 신문사 지분 소유를 허용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의 해석을 낳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급속한 생산력 발전으로 IPTV 등이 허용될 경우 기존의 신문-방송 등으로 분류되던 언론환경이 격변하면서 기존의 칸막이가 무의미해지며 겸업 금지 존속 여부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마당에 문광부가 추진중인 개정안은 도리어 혼란과 불필요한 의혹만 부추길 뿐이라는 게 언론계의 지배적 여론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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