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이종걸-이정희 의원에 각각 10억 손배소
"언론매체들에 대해서도 민사소송 제기할 예정"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선일보사는 소장에서 이종걸 의원에 대해 "본사 임원은 장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이 의원은 지난 4월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도 없이 조선일보사 특정임원이 고 장자연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표현해 본사와 본사 특정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사는 이어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국회방송 생중계 및 국회방송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사는 또 "이 의원은 이런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전파했으며, 지난 7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조선일보와 임직원들을 모욕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사는 이정희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10일 MBC '100분 토론'에 나와 사회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본사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에 관련돼 있는 것처럼 수차례 실명을 거론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사는 두 의원 이외에도 악의적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보도한 언론 매체들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