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선일보> "경찰, 본사 임원 '장자연 무관' 발표"
<조선닷컴> 톱기사로 뽑으며 경찰발표 대대적 홍보
<조선일보>가 24일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경찰 중간수사 발표에서 자사 임원이 불기소처분된 기사를 대서특필하고 나섰다.
<조선일보>의 <조선닷컴>은 경찰 기사 발표를 톱기사로 다루며 기사 제목을 <경찰 중간발표 "조선일보 특정 임원 장자연 사건 무관…모든 사안 관련성 없어 무혐의">라고 뽑았다.
<조선닷컴>은 기사를 통해, 고 장자연 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24일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거론된 본사 특정임원의 강요죄 공범 혐의와 관련,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처분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이어 경찰은 본사 특정임원과 관련, “장자연의 전 소속사 김 모 대표 등의 전화통화내역 5만여건을 분석했으나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표가 본사 특정임원과 오찬을 했다고 주장한 날 본사 특정임원은 모 재단 이사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돼 알리바이도 입증됐다고 경찰은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의 주소록에는 박모씨를 통해 본사 특정임원을 소개받았다고 나와 있지만 박씨는 본사 특정임원을 알지 못하고,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대표가 다른 언론사 전 대표와는 친목회원으로 만난 점으로 미뤄 주소록에 잘못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기사는 전했다.
<조선일보>의 <조선닷컴>은 경찰 기사 발표를 톱기사로 다루며 기사 제목을 <경찰 중간발표 "조선일보 특정 임원 장자연 사건 무관…모든 사안 관련성 없어 무혐의">라고 뽑았다.
<조선닷컴>은 기사를 통해, 고 장자연 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24일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거론된 본사 특정임원의 강요죄 공범 혐의와 관련,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처분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이어 경찰은 본사 특정임원과 관련, “장자연의 전 소속사 김 모 대표 등의 전화통화내역 5만여건을 분석했으나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표가 본사 특정임원과 오찬을 했다고 주장한 날 본사 특정임원은 모 재단 이사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돼 알리바이도 입증됐다고 경찰은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의 주소록에는 박모씨를 통해 본사 특정임원을 소개받았다고 나와 있지만 박씨는 본사 특정임원을 알지 못하고,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대표가 다른 언론사 전 대표와는 친목회원으로 만난 점으로 미뤄 주소록에 잘못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기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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