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종면 YTN노조위원장 석방
구속 12일만에 석방, YTN 노사 합의가 결정적 영향
법원이 2일 노종면(42) YTN 노조위원장에 대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2일 노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석방을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22일 체포된 노 위원장은 12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YTN의 주주총회를 방해하거나 구본홍 사장의 출근 및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노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 심사 전날에 YTN 노사가 합의에 전격 도달하며 노조가 파업을 해제하면서 법원이 이날 석방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2일 노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석방을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22일 체포된 노 위원장은 12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YTN의 주주총회를 방해하거나 구본홍 사장의 출근 및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노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 심사 전날에 YTN 노사가 합의에 전격 도달하며 노조가 파업을 해제하면서 법원이 이날 석방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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