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D수첩> 오역, 단순 실수 아니었다"
"실제 취재 내용과 다르게 방송한 부분 확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전현준 부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제작진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결과, <PD수첩> 측의 해명과는 달리 단순한 번역 오류로 볼 수 없는 부분이 다수 발견됐고 방송의 핵심 부분에서 실제 취재 내용과 다르게 방송한 부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는 `정부를 비판한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언론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헌법상 가치인 인격권(명예)과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있다"며 "<PD수첩>이 상당 부분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방송한 점이 확인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작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취재 원본) 자료 제출을 거부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후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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