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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국회 미처리 법안 14건 처리

김형오 의장 “4월 국회, ‘위민(爲民)국회’로 만들자”

여야는 1일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4개 법안 등 총 23개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디지털방송전환법과 저작권법 등 쟁점이 덜한 미디어법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14건이다.

이중 디지털방송전환법은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비해 지상파 방송사에 디지털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은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와 불법 복제, 전송자 규제를 강화토록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법은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되, 이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 안과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안을 두고 막판 표결을 벌였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의원의 안이 최종 낙점됐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그러나 반대토론에서 “권역 설정의 모든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해 국회의 간섭 없이 행정부 마음대로 설정해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특정지역인 호남의 낙후가 예상되고 국가 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반값 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토지를 갖고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여야는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이재교 위원 선출안을 찬성 165표, 반대 78표, 기권 및 무효 각 1표로 가결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그러나 반대토론을 통해 “과거사 위원이란 공직을 맞기에는 도덕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김형오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4월 국회는 대규모 추경안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문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검찰 수사나 재보선과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고 쓰다듬어 4월 국회를 ‘위민국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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