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로스쿨 출신만 변호사시험 응시 허용”
일부 의원 “직업선택의 자유 위배, 예비시험제도 허용해야”
국회 법사위가 1일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를 열고 지난 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한 대안 마련에 나섰으나, '로스쿨 출신만 응시허용'이라는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소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공청회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대안을 마련했다”며 “소위는 비(非)로스쿨 출신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원안대로 로스쿨 출신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또 응시횟수에 대해선 ‘5년 내 3회’로 제한했던 원안에 비해 응시기간 제한은 그대로 5년으로 하되 횟수제한을 5회로 완화했다. 시험과목도 선택형 필기시험을 본 뒤 논술형 시험을 별도로 치르자는 원안에서 선택형과 논술형을 섞은 혼합형 형태로 동시에 치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로스쿨 입학생에게도 2017년까지 병행되는 사법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는 오는 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안을 법사위 안으로 확정한 뒤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벌써부터 반발이 일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인 강용석 한나라당,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그러나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 자격을 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에 위배된다”고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강력 촉구했다.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소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공청회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대안을 마련했다”며 “소위는 비(非)로스쿨 출신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원안대로 로스쿨 출신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또 응시횟수에 대해선 ‘5년 내 3회’로 제한했던 원안에 비해 응시기간 제한은 그대로 5년으로 하되 횟수제한을 5회로 완화했다. 시험과목도 선택형 필기시험을 본 뒤 논술형 시험을 별도로 치르자는 원안에서 선택형과 논술형을 섞은 혼합형 형태로 동시에 치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로스쿨 입학생에게도 2017년까지 병행되는 사법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는 오는 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안을 법사위 안으로 확정한 뒤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벌써부터 반발이 일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인 강용석 한나라당,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그러나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 자격을 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에 위배된다”고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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