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盧측근 이강철 구속기소
총선비용 등으로 수억 불법자금 수수 혐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1일 이강철(62)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제17대 총선에서 후보로 출마하면서 비공식 선거자금 관리인 노모(구속기소)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에게 대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수석은 또 2005년 10월 보궐선거 선거기간 중에도 노씨에게 "조씨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오라"고 지시, 대구의 한 모텔과 호텔에서 현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수석은 이 외에도 2004년 4월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대구의 선거사무소에서 D중공업 사장이던 김모씨에게서 선거자금 조로 현금 1천만원, 2005년 10월 KTF 조영주 전 사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각각 현금 5천만원과 1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2005년 10월께 이 전 수석에게 추가로 불법 선거자금 1천만원을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전 수석에게 현금을 준 사업가 조씨는 2005년과 2006년 그의 부탁을 받고 197명에게 추석선물(4천400만원 상당)을 보냈고 2006년 1월에도 52명에게 보낸 설 선물값(1천560만원 상당)을 대신 지급했다.
이 전 수석은 2005년 11월부터 1년간 고양시의 한 사업가에게 정치활동을 위해 운행하던 자가용의 운전기사 월급과 차량유지비 2천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제17대 총선에서 후보로 출마하면서 비공식 선거자금 관리인 노모(구속기소)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에게 대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수석은 또 2005년 10월 보궐선거 선거기간 중에도 노씨에게 "조씨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오라"고 지시, 대구의 한 모텔과 호텔에서 현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수석은 이 외에도 2004년 4월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대구의 선거사무소에서 D중공업 사장이던 김모씨에게서 선거자금 조로 현금 1천만원, 2005년 10월 KTF 조영주 전 사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각각 현금 5천만원과 1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2005년 10월께 이 전 수석에게 추가로 불법 선거자금 1천만원을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전 수석에게 현금을 준 사업가 조씨는 2005년과 2006년 그의 부탁을 받고 197명에게 추석선물(4천400만원 상당)을 보냈고 2006년 1월에도 52명에게 보낸 설 선물값(1천560만원 상당)을 대신 지급했다.
이 전 수석은 2005년 11월부터 1년간 고양시의 한 사업가에게 정치활동을 위해 운행하던 자가용의 운전기사 월급과 차량유지비 2천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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