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인-소득세 감세 유예법안 제출키로
“지방세 포함 5조원 부채 줄일 수 있다”
민주당이 12일 법인-소득세 감세안을 향후 2~3년 동안 유예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감세를 유예하는 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제효과 면에서, 또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내용과 관련, 소득세의 경우 “8천8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현행 세율 35%에서 33%로 2% 내리게 되어 있다”며 “8천800만원 미만에 대해선 애당초 계획대로 감세하고, 초과할 경우는 현행대로 35%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전체 납세자의 6%가 안 된다"며 “6% 국민의 경우 감세혜택을 받는 것을 어려울 때 고통의 터널을 벗어날 때까지만 연기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인세에 대해선 “과표가 2억 초과분에 대해선 현행 22%에서 내년부터 20%로 내리게 돼있다”며 “2억 미만 법인에 대해선 애당초 계획대로 감세하나, 2억을 초과하는 법인은 현행 22%의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세수 4조 5천억원 정도의 부채 발행을 줄일 수 있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5조원 정도를 줄일 수 있다”며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의원총회 등 별도의 추인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감세를 유예하는 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제효과 면에서, 또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내용과 관련, 소득세의 경우 “8천8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현행 세율 35%에서 33%로 2% 내리게 되어 있다”며 “8천800만원 미만에 대해선 애당초 계획대로 감세하고, 초과할 경우는 현행대로 35%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전체 납세자의 6%가 안 된다"며 “6% 국민의 경우 감세혜택을 받는 것을 어려울 때 고통의 터널을 벗어날 때까지만 연기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인세에 대해선 “과표가 2억 초과분에 대해선 현행 22%에서 내년부터 20%로 내리게 돼있다”며 “2억 미만 법인에 대해선 애당초 계획대로 감세하나, 2억을 초과하는 법인은 현행 22%의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세수 4조 5천억원 정도의 부채 발행을 줄일 수 있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5조원 정도를 줄일 수 있다”며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의원총회 등 별도의 추인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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