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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벌금 150만원 선고...교육감직 '위태'

4억원 차명계좌 이용해 선거비로 사용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는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공 교육감이 4억원의 출처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최 씨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서 이를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세탁'한 뒤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8 10
    111

    법정 확정이 되면 7월에 선거 다시 하는겨....
    내년 2010년 4월인가 5월인가 시도지사 지방선거할때
    전국교육감 재선거 하거든........ 서울시장 누가 나와
    서울시 후보 한나라당은 누구냐 ....

  • 20 10
    111

    항소로 임기 다 채우겟구만.....
    20010년 4월인가 5월인가 시도지사지방선거와 서울시부터 제주도까지 교육감재선거
    임기는 2년...교육감은..2012년에 또 재선거. 국회의원선거할때.

  • 18 17
    걱정마

    항소 3번만 하면 임기 채운다.

  • 19 15
    asdf

    중죄인에게 형량이 왜 이래?
    지금 장난하나?

  • 24 19
    111

    항소하겟지 그럼 100만원..... 또 항소.....
    50만원으로 내려가는가
    그대로 100만원으로 확정인가 .......사법부 ㅋㅋ 신영철 이영훈
    압력넣서 벌금형깍아라. 요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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