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정부, 아고라 게시판 폐쇄할 수도”
“저작권법 개정안, 인터넷 여론에 재갈 물릴 것”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0일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다음 아고라를 폐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저작권법 개정안은 방송법과 신문법 등의 굵직한 미디어 관련 법안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했으나,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은 문화부 장관의 명령으로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법적인 절차 없이 게시자의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부에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판 정지를 6개월간 할 수도 있다”며 “결국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정부의 언론 통제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현실적으로 사업자는 모니터링을 대규모로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과정에서 영세한 사업자는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신규진입자에게는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기능하게 돼 인터넷산업발전에도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저작권법 개정안은 방송법과 신문법 등의 굵직한 미디어 관련 법안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했으나,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은 문화부 장관의 명령으로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법적인 절차 없이 게시자의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부에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판 정지를 6개월간 할 수도 있다”며 “결국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정부의 언론 통제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현실적으로 사업자는 모니터링을 대규모로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과정에서 영세한 사업자는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신규진입자에게는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기능하게 돼 인터넷산업발전에도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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