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기' 발언 박사모회장, 나경원에 2천만원 배상 판결
법원 "자녀 양육하는 나의원에게 모욕적 표현"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을 관기(官妓)에 비유해 고소당한 정광용 박사모 회장에게 법원이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여운국 판사는 나 의원이 정광용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여 판사는 "기혼여성인 나 의원은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정치인으로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정씨는 전파성이 매우 강한 라디오 방송 및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 여성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나 의원을 비방했고 이로 인해 나 의원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씨의 비방 경위, 나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공적인 인물인 점과 그간 쌓아온 경력, 결혼 및 양육 상황, 사건 후의 경과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지난해 6월 나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총리 기용론'에 대해 "(박 의원이) 어떤 딜(deal)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힐난성 발언을 하자, 즉각 방송 출연 및 박사모 홈페이지에 나 의워을 `애첩', `관기' 등에 빗대어 비하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었다. 이에 나 의원은 정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여운국 판사는 나 의원이 정광용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여 판사는 "기혼여성인 나 의원은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정치인으로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정씨는 전파성이 매우 강한 라디오 방송 및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 여성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나 의원을 비방했고 이로 인해 나 의원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씨의 비방 경위, 나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공적인 인물인 점과 그간 쌓아온 경력, 결혼 및 양육 상황, 사건 후의 경과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지난해 6월 나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총리 기용론'에 대해 "(박 의원이) 어떤 딜(deal)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힐난성 발언을 하자, 즉각 방송 출연 및 박사모 홈페이지에 나 의워을 `애첩', `관기' 등에 빗대어 비하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었다. 이에 나 의원은 정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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