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성욱 <조갑제닷컴> 기자에 2천만원 배상판결
김성욱 "분신하면 평생 먹고살 수 있는 돈 보상해줘" 허위주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는 이날 김 기자의 `분신 배후설' 주장 강연 때문에 명예를 실추당했다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기자에게 양측에 각각 1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마치 민노당이 분신자살하는 이들에게 분신의 대가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주고 이를 위한 보상규정도 만들어 뒀으며 2003∼200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른 조합원도 같은 이유로 자살한 것처럼 강연해 당과 조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명예훼손을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기자로 활동하면서 최소한의 조사를 거쳐 충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그가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강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기자는 지난해 6월9일 한 교회에서 '광우병, 그 진실과 배후? 그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던 중 "지난 번에 분신한 이병렬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소속"이라며 "참 희한하죠. 실제로 민노총과 민노당은 분신을 시도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보장해줘요. 보상규정이 엄청나요"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분신) 하는 사람은 시도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도만 하면 죽는다. 이걸 모르고 한다"며 "그렇게 죽은 사람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19명인데 다 민노총 소속 조합원"이라며 그동안 분신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 분신을 하려다가 죽은 것이란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21세기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사람들이 친북세력이랑 합세해 사실상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노총 등은 이에 즉각 김 기자를 상대로 1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