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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야당 시절엔 '직권상정 방지법' 제출

민주당도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직권상정 방지법 일축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맹비난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도 민주당과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한나라당이 소수 야당 시절이던 지난 2006년 6월, 정희수 의원은 123명의 한나라당 소속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을 명시한 국회법 85조2항을 부분 삭제, 의장의 상임위원회 직권 회부만 가능토록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대신 국회법 제86조 2항을 신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 중인 의안에 대하여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희수 의원은 당시 "현행법은 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직권상정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국회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의장의 권한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한나라당이 이같은 개정안을 낸 것은 당시 한나라당은 123석에 불과한 야당인 반면,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과반을 넘긴 상황이었기 때문. 특히 법안 발의 6개월 전인 2005년 12월 9일, 여당 출신인 김원기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킨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같은 한나라당의 전력에 대해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직권상정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사진행,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함께 들어가 있다"며 "따라서 한나라당은 소수당이었을 경우에도 이미 직권상정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회의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또한 당시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일축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관련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자동 폐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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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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