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일몰제' 모든 규제에 적용키로
李대통령,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
정부는 29일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정하는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신설-강화규제, 정부입법에 의한 규제에만 적용되던 규제 일몰제를 기존규제, 미등록규제,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등 모든 규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몰기한 도래시 별도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일몰기한 도래시 해당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추가도입해 일몰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일몰제 확대 대상은 이미 등록된 규제 중 파급효과가 큰 규제(약 1천5백개)를 중심으로 하되 금년에는 경제적 규제,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현재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규제(약 2천5백개 추정)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금년 6월까지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내부 업무기준인 훈령-예규 중 사실상 민간규제로 적용하고 있는 행정규범(약1천개 추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제-개정된 지 5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훈령-예규(약 1천3백개) 등은 금년 6월말까지 일괄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일몰기한을 두어 새로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몰기한 도래 3개월 전에 각 부처가 규제영향 분석서를 제출토록 해 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등 규제심사 절차를 표준화하고, 매년 각 부처별로 일몰제 도입 운영실적을 연두 업무보고시 점검하는 등 일몰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신설-강화규제, 정부입법에 의한 규제에만 적용되던 규제 일몰제를 기존규제, 미등록규제,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등 모든 규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몰기한 도래시 별도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일몰기한 도래시 해당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추가도입해 일몰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일몰제 확대 대상은 이미 등록된 규제 중 파급효과가 큰 규제(약 1천5백개)를 중심으로 하되 금년에는 경제적 규제,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현재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규제(약 2천5백개 추정)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금년 6월까지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내부 업무기준인 훈령-예규 중 사실상 민간규제로 적용하고 있는 행정규범(약1천개 추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제-개정된 지 5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훈령-예규(약 1천3백개) 등은 금년 6월말까지 일괄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일몰기한을 두어 새로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몰기한 도래 3개월 전에 각 부처가 규제영향 분석서를 제출토록 해 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등 규제심사 절차를 표준화하고, 매년 각 부처별로 일몰제 도입 운영실적을 연두 업무보고시 점검하는 등 일몰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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