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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50%까지 확대

국내사립학교도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변칙 특목고' 논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정원의 50%까지 대폭 허용되고 국내 사립학교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돼, 외국인학교가 난립하면서 변칙적 특목고만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요지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내에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까지는 `외국인'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뿐 아니라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추가돼 사실상 외국인학교 설립이 완전자유화된다.

또한 외국인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사(校舍), 교지(校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차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재학생 비율은 원칙적으로는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시도 규칙에 따라 추가로 20% 범위 내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입법예고안에서는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한다고만 돼 있었으나 최종안에는 `시도 규칙에 따라 추가로 20% 범위 내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시도에 따라 정원의 최대 50%까지 내국인의 입학이 허용되는 셈.

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외국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자'에서 `3년 이상인 자'로 대폭 완화됐다.

외국인학교 졸업 후 학력인정도 받을 수 있게 해 국어, 사회(국사 포함)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하는 내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력을 인정해 바로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을 통해 "내국인의 입학비율을 50%까지 확대하면 학교의 정체성을 흔들게 될 것"이라며 "교과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특수계층을 위한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46개교(영미계 20곳, 화교계 18곳, 기타 민족계 8곳)의 외국인학교가 설립, 운영 중이며 총 1만98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연간 등록금이 2천만원을 웃돌지만 영어를 배울 수 있고 명문대 진학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부유층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5 17

    정말 별 짓을 다하는구나
    어차피 안좋은 쪽으로 운영될것이 뻔히 보이는구만.
    좋겠다.
    돈 많은 놈, 빽 있는 놈, 권력 있는 놈들은...
    나라의 공무원들이 알아서 설설 기어들 다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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