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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전기통신법 위헌신청

변호인단, 미네르바 보석도 함께 신청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가 28일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박씨의 변호인들은 이날 박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들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서 공익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이들은 또한 박씨가 장시간 포승과 수갑에 묶인 상태로 조사를 받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보석을 허가해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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