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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직권상정 요건 강화해야”

“직권상정 남용 제안해야 국회 대화의 장으로 회복”

민주당이 28일 방송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앞둔 2월 임시국회가 임박하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마련에 돌입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여당이 직권상정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면 밀어붙이기 결정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국회가 웃음거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직권상정 제도가 무방비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국회에서의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을 절대적으로 무시한 것이 연말 국회 파행의 직접 원인”이라며 “국회가 정한 질서와 규율, 여야 간 관행이 존중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권상정 남용을 제한하는 것이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거들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판단에만 의존하게 돼있어 국회 파행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며 “민주적 절차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광재 의원은 “현재의 직권상정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행사의 우려가 있고 국회의장에 지나친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의 중심에는 직권상정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요건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간담회에 나선 손혁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권상정 제도는 소수파의 비판권을 제한함으로써 소수의견 보호의 원리는 무시될 수 있다”며 “발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장 스스로 직권상정을 자제하는 전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행위원인 장유식 변호사는 그러나 “직권상정제도가 최소한 ‘형식적 법치주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수가 소수에게 충분한 토론의 기회와 설득의 시간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무분별한 정략과 지연전술에 의해 주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명백할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역효과를 우려했다.

고원 상지대학교 교수도 “직권상정 제도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지나치게 과대평가되면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안건 제안부터 직권상정까지 최소 30일의 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국제법상에도 직권상정 제도는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실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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