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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단체 북한화폐 살포 불허키로

통일부 "북한화폐 살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정부가 대북단체들이 북한화폐를 대북전단과 함께 북한에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살포를 불허키로 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민간단체가 통일부장관의 승인없이 북한화폐를 반입한 뒤 전단지에 동봉해 북한에 살포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고시에 따르면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 대상 물품을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살포를 위한 북한화폐 반입을 승인할 것인가'란 질문에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입장"이라며 거듭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다.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단체들은 5천원짜리 북한 화폐를 들여와 이번 달 전단과 함께 북한에 살포할 계획이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0 14
    ㅋㅋ

    체제 위협이지
    보위부가 위폐 안붙이냐?
    삐라에 붙은 음식에는 보위부가 줏어다 우라늄 넣어
    도로 뿌린다던데,먹고 죽어라고
    통일부 상받을거다.

  • 13 25
    111

    방법은 있다.......
    무역결제를 위한 먼저하고 점차적으로 사용비중을 늘리는것을
    하면되지..중국과 러시아가 하는것처럼...브라질과아르헨티아가
    하는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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