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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 농성자 5명 구속-1명 기각

백동수 용산서장 소환조사, 경찰 조사도 본격화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로 전철연 소속 김모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한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 내용, 피해 정도,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철연 소속 박모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된 농성자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우리는 테러집단이 아니다,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전철연 회원 3명과 용산 철거민 2명은 지난 19일 새벽 잠겨있던 서울 용산구 한강로 남일당 빌딩을 무단 점거해 망루를 세우고 경찰을 향해 새총, 화염병 등을 던져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일 새벽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다 건물과 망루 등에 화재를 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농성자 5명 가운데 망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검거된 3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화재 이전에 검거된 2명은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화재 당시의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에 대해서도 이날 진압 작전을 진두 지휘한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을 불러들인데 이어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 신두호 기동단장 등도 조만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의 농성자 구속영장 청구를 맹성토하며 전원 석방을 요구했던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대책위와 유가족들은 23일 오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구속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8 8
    신나

    북한에 1달만 보내
    인간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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