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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유죄 받은 남편 자살

필리핀인 아내 강간 유죄판결 나오자 강력 반발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모(43) 씨가 부산 남구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오후 2시30분께 부산 남구 우암동 집에서 임 씨가 부엌문에 전깃줄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모친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최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임 씨는 필리핀인 아내(25)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돼 지난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임 씨는 국내 처음으로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당시 재판 결과에 크게 반발, 언론사 등에 전화를 걸어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연합뉴스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5 24
    당연지사

    필리핀이 한국보다 더 높거든
    한국놈들은 개대접 해줘야
    김정일이 기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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