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KBS "사원행동 징계, 보복 아니다"

"정연주 사장 해임 논의한 이사회 방해해 징계한 것"

KBS는 18일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 대표 등 기자-PD 8명에 대한 중징계에 대한 KBS 안팎의 비난여론과 관련, "보복성 징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KB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회 개최 방해 등의 이유로 사원 8명을 징계했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는 이른바 사원행동에 대한 보복성 징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KBS는 "특별인사위원회는 이들이 지난해 8월8일부터 27일까지 5차례 열린 정연주 전 사장 해임 결의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방해해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징계했다"며 "(징계는) 이사회의 업무방해와 관련된 것이며 현 사장 취임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이병순 사장 취임 반대 때문에 징계한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KBS는 또 "징계 결정 내용이 해당자에게 전달된 때부터 2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를 포기하거나 재심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처분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안을 왜곡해 불필요한 행동을 하거나 과장 확대해 정치적 문제 등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원행동 등을 비난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