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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관악구청장 부인, 음독자살

검찰의 남편 불구속 기소에 충격 자살 추정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최근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의 부인이 음독 자살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의 부인 송모(53) 씨가 16일 오후 4시30분께 청계산 입구에서 300m 떨어진 계곡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3시35분께 사망했다.

송 씨는 당시 계곡 가에 쓰러져 신음하다 등산객 강모(52) 씨에 의해 발견돼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왔다. 송 씨 옆에서는 절반 정도 남은 독극물 병이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병원 검사 결과 송 씨가 음독한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송 씨가 독극물을 마시고 사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고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

송 씨는 16일 "절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으나 청계사에 들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계사 관계자는 "송 씨는 절에 정식으로 등록된 신도가 아니며, 관악구청장 부인이 절에 다닌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송 씨는 평소에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려 왔으며, 남편인 김 구청장이 최근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되자 적잖이 충격을 받아 우울증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의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1년 전부터 평소에 잠을 잘 못 이루시고 우울해 하셨는데 아버지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이후 고통스러워 하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사모님이 김 청장님의 무혐의에 대해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청장님이 기소돼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김 구청장이 친척과 고교 동창생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의 혐의와 관련해) 송 씨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소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1 10

    그정도 가지고 자살하냐?
    세무서를 본받아.

  • 18 11
    111

    영전설이라 하면 ...... 행정안전부장관.일것이고.
    김석기는 어청수보다 더한놈이 경찰청장에 올라오네.
    시위대에 최류탄도 쏟아대고 .. 총질도 할놈이 경찰청장으로 올라오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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