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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거부한 전북 장수중 교장에 '중징계'

정직 3개월 중징계, 김인봉 교장 "행정소송 내겠다"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때 전국 학교 교장 가운데 유일하게 이를 거부한 전북 장수중학교의 김인봉 교장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중징계를 내렸다.

전북도교육청은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일제고사 때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을 허용한 김인봉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장은 앞으로 3개월간 교장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는 수행할 수 없고, 같은 기간 급여도 70%가량 삭감된다.

징계위는 '공무원은 공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과 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조항을 적용해 이같은 중징계를 내렸다.

김인봉 교장은 이에 대해 중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 김 교장은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초중등교육법 48조에 일제고사를 거부할 근거가 나와 있고, 그에 준해서 우리 학교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해놨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해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 지부와 전북교육연대 등 도내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사회공공성 공교육 강화 전북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장 재량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승인한 교장을 중징계한 것은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학교 자율성에 대한 유린행위"라고 전북 교육청을 비난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4 16
    111

    저 교육감 담선거때
    잘리겟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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