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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양호, 뇌물 받은 증거 없다"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파기, 항소심 재판부 궁지

대법원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 전국장은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서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위아와 부품공급업체인 아주금속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1년 7월과 12월, 2002년 4월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변씨가 돈을 받았다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 전 대표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상당한 기억력으로 정확하게 진술해왔고 대개 세부사항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변 전국장이 1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판단,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변 전국장을 법정구속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증거 불충분으로 파기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법정구속이 무리수가 아니었냐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5 7
    정아

    계좌를 뒤져봐
    금방 나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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